[사설] 헌재 취지 맞게 종부세 개편 서둘러라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이명박정부는 종부세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라며 과세 기준과 과표현실화율, 상한선 등을 대폭 손질하는 등 종부세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 수순을 밟아왔다. 반면 민주당은 ‘강부자 내각’의 부자 감싸기라는 논리로 종부세 개편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 정치권이 한치 양보없는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헌법적 해석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 개편의 큰 골격은 잡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종부세의 현 골격은 유지하되 위헌 결정이 난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조항을 중심으로 손질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한 대처라고 본다. 정치권은 이제 종부세 개편으로 줄게 될 지방 세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인별 합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재산 분할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다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유감이다.
2008-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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