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수정 2008-11-14 00:00
입력 2008-11-14 00:00
그동안 종부세는 개인별이 아니라 한 집안 구성원(주로 부부)의 과세 대상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다. 개별보유든 공동명의든 아내와 남편이 각각 5억원어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개인별로 과세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에 못 미쳐 아무도 세금을 안 내지만 세대 합산으로 하면 과세표준이 10억원(남편 5억원+아내 5억원)으로 잡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혼인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가족간 증여를 모두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부부의 경우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이 올해부터 사실상 6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부부간 재산 이동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6억원까지이므로 1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을 경우 6억원만큼을 한쪽 명의로 넘기면 각각 6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부부합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10억원짜리 집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각자 5억원짜리로 계산돼 전액 돌려받고,30억원짜리를 15억원씩 나눠 공동명의로 하고 있다면 30억원이 아니라 15억원에 대한 과표와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1주택 장기보유 부과 불합치 - 올해분은 그대로 내야
헌재는 실제 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이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위헌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 수입을 감소시켜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헌법 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는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도 오는 25일 발송될 고지서에 따른 종부세 납부는 해야 하며 기존 납부액에 대한 환급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중과세 논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부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종부세 부과로 원본인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태균 홍지민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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