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조항 연말까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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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헌법재판소는 13일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위헌 여부 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판결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는 위헌과는 달리 헌법불합치는 개정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헌재가 지정한 기간 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날 종부세법 중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관련 조항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이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했다.

 헌법불합치의 예로는 지난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 ▲1998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 등을 금지한 도시계획법 규정 ▲2003년 재임용 탈락을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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