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권규정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조씨는 친권행사를 통해 두 자녀에게 돌아갈 재산의 제 3자 위탁을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이혼 후 한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다가 이제와서 친권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조씨의 친권 주장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1990년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할 때 한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친권은 다른 쪽으로 자동 이관된다. 문제는 친권을 생물학적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이 권리가 마땅히 수반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권이란 ‘부모 의무이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데 법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챙기려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셈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친권회복보다는 양육비 분담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친권을 회복시키도록 현행 친권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최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2008-11-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