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권규정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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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3 00:00
입력 2008-11-13 00:00
고(故) 최진실씨의 두 자녀에 대한 전 남편 조성민씨의 친권행사 주장에서 비롯된 논란이 친권관련 법 개정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가칭)’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카페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던 네티즌들은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회적 관심이 비단 유명인과 관련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빚어지는 사회적 단상일 뿐이다. 따라서 법도 사회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조씨는 친권행사를 통해 두 자녀에게 돌아갈 재산의 제 3자 위탁을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이혼 후 한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다가 이제와서 친권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조씨의 친권 주장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1990년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할 때 한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친권은 다른 쪽으로 자동 이관된다. 문제는 친권을 생물학적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이 권리가 마땅히 수반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권이란 ‘부모 의무이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데 법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챙기려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셈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친권회복보다는 양육비 분담 등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친권을 회복시키도록 현행 친권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최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촉구한다.
2008-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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