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4만가구 감소
부동산써브가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는 1월1일 당시 7억 5000만원(공시가격 약 6억원, 시세반영률 80%)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를 분석한 결과, 올 초 31만 8314가구에서 현재는 27만 8715가구로 3만 9599가구(12.44%) 줄어들었다.
이는 올 초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3만 9599가구가 납부 시점이 임박한 지금은 과세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종부세 부과기준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집값이 떨어졌어도 종부세는 내야 한다. 납세 대상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라북도(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줄어든 곳이 없다.
서울은 올 초 23만 3875가구에서 현재는 21만 5164가구로 1만 8711가구(8.0%) 감소했다. 구별로는 강남이 7만873가구에서 6만 6025가구로 4848가구(6.84%)나 줄었다. 이어 송파는 677가구, 서초는 3183가구, 강동은 2870가구, 강서구는 1078가구 감소했다.
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는 5만 3581가구에서 4만 2580가구로 1만 1001가구(20.5%) 줄었다. 분당이 3만 5755가구에서 2만 9712가구로 6043가구(16.9%) 줄었고 일산 2336가구, 평촌 1468가구, 중동 757가구, 산본 신도시는 397가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5대 신도시 제외)에서는 2만 7498가구에서 1만 7613가구로 9885가구(35.9%) 줄었다. 이 가운데 용인시가 1만 3001가구에서 6517가구로 절반에 가까운 6484가구 감소했다. 과천은 1850가구, 수원 349가구, 부천 300가구, 고양시는 246가구 줄었다.
부동산써브 박정욱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비싼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 종부세 과세대상이 줄어들었다.”며 “집값은 하락한 반면 보유세 부담은 커져 가계금융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