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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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11-08 00:00
입력 2008-11-08 00:00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크게 늘리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현행 국내 정보 수집범위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국정원의 보안업무 대상에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를 추가했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사실상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동향 파악’과 김회선 2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 등으로 야기된 국정원 직무범위 논란과 무관치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찬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국정원과 이철우 의원측은 “현행 국정원법이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안보위협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측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정치사찰도 가능하도록 해 인권 침해가 자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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