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부동산가격 허위신고 19억179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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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05 00:00
입력 2008-11-05 00:00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동산을 사고판 뒤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45건,254명을 적발해 19억 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 3명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했다.
2008-1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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