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보에 진료기록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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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진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일정 범위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 소비자를 전문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로 구분해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상품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또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의 대상으로 귀금속, 골동품, 서화 등이 추가 됐고, 업무용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제를 없앴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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