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과거사 반성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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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01 00:00
입력 2008-11-01 00:00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아쉬움의 소회를 밝혔다. 검찰창설 60주년기념식에서였다. 그는 “국법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다.”고 했다. 또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의미있는 고백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진정한 환골탈태는 일회성 다짐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겐 여전히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다. 인권보다 수사편의가 앞섰고, 법의 형평성보다는 정권의 논리가 앞서는 검찰권 행사가 이뤄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말로는 검찰 독립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정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행태는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 새 정권 들어 이뤄지고 있는 일부 사정작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임 총장은 “격변의 시대에 온몸으로 부딪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검찰과 조직원들의 보신적 처신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 더 많았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한 인권보장, 국민편익의 법질서 확립,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 등의 목표를 진정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길 당부한다.

2008-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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