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로비’ 금품 수수 정웅교 前부대변인 구속
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01 00:00
입력 2008-11-01 00:00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5년 4월쯤 최씨로부터 “형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9일 체포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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