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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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11-01 00:00
입력 2008-11-01 00:00

“빌린 200만원이 2개월뒤 1000만원” 수갑 찬 채무자, 피흘리며 경찰 신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한다며 대낮에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일당 조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경기 부천시 부천역 앞에서 채무자 한모(24)씨를 납치해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 마포구 염리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둔기 등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5시간 이상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수갑을 찬 상태로 얼굴에 피를 흘리며 마포경찰서로 찾아와 이들을 신고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씨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44)에게 “아들이 빌려간 1000만원을 내놔라.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씨 가족을 수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월 인터넷 대출 알선사이트를 통해 한씨를 만나 선이자 50만원을 떼고 150만원을 빌려준 뒤 2개월 만에 이자와 원금 등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한씨에게 3개월 뒤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한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다니자 약속했던 기한이 되기도 전에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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