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공급 늘려 투자확대 유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찬희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정부가 30일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은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완화와 도시·산업용지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뜬구름 잡듯 나왔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확정돼 대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묶어뒀던 수도권내 ‘빗장’을 과감하게 푼 것은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 기업에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한 것은 현재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가 늘면 고용과 소비도 늘어나 관련 산업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지·산지 규제 대폭 완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기업의 토지 수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용도지역 중복 규제가 풀리고 내용도 간편해진다.

특히 이번에 나온 용지공급 확대 대책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용지 공급난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규제가 모두 없어지는 셈이다.

현재는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신설이 업종별로 규모가 1000~1만㎡로 제한되고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도 업종별로 3000~1만㎡로 묶여있다.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공장 신설·증설이 가능해진다. 업종별 차별도 사라진다. 산업단지 밖 공장 증설·이전도 쉬워진다.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이 383개에 이르기 때문에 신설 허용에 못지않은 효과가 예상된다.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안에서는 3000㎡ 이내로 제한된 공장 규모도 사라져 무제한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14개 첨단업종에만 제한됐던 100% 증설 허용이 모든 첨단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참단업종은 공장부지를 2배 늘리는 것이 허용되는 셈이다.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돼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당장은 빠졌다. 하이닉스는 이천사업장에 3개 라인 증설에 18조 2000억원의 투자를 추진 중이지만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로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했지만 증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