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장사’ 김옥희씨 징역3년刑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29일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공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김 이사장을 소개한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석이 보장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2억 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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