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장사’ 김옥희씨 징역3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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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30 00:00
입력 2008-10-30 00:00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3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29일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공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김 이사장을 소개한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석이 보장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2억 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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