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보양온천 생긴다
장세훈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보양온천제도 도입을 위한 ‘보양온천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시했다. 보양온천은 온천수의 온도와 성분 등이 요양에 적합해 일반 온천과 차별화된다. 규칙에 따르면 보양온천으로 지정받으려면 온천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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