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기업인 범죄금액 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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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수정 2008-10-24 00:00
입력 2008-10-24 00:00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대기업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 금액이 무려 16조원에 이르지만 최종심에서 실형을 받고 장기간 옥살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경제개혁연대가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된 대기업 관련자 41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범죄액수는 모두 15조 5759억원 및 미화 2억 8421만달러로 파악됐다.

혐의내용별로는 분식회계금액 1조 8039억원, 사기대출 9조 6820억원, 배임액 3조 4690억원, 횡령액 3079억원 등이었다. 사면된 대기업 관련자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사람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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