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신군부가 동명목재 강탈”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0-23 00:00
입력 2008-10-23 00:00
‘재산헌납 위장 의혹’ 28년만에 사실 규명
수사관들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석진씨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영장없이 연행한 뒤 15일∼2개월 간 불법 구금하고 폭언, 폭행,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또 강씨에게 전 재산을 헌납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한편 아들 정남씨를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 끝내 위임각서와 승낙서를 받아 냈다. 당시 빼앗긴 재산은 토지 317만 3045㎡를 비롯해 부산투자금융㈜과 부산은행의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금액 16억여 원 등으로 피해자들은 “당시 시가로 4000억∼5000억원, 현재 가치로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은 모두 헌납 형태로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증여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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