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5년刑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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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22 00:00
입력 2008-10-22 00:00
쌀 소득보전직불금 특별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당 신청·수령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해 형법상 범죄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 “보조금법 적용여부 검토 중”

21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과 농민단체들로부터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고의성이 짙은 경우 직불금 회수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사기죄든 공무집행방해죄든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잣대로 제시하는 법령 가운데 하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이다.

이 법 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면 쌀 직불금을 허위로 신청·수령한 부재지주 등에게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쌀 직불금은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부정 신청·수령자를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면서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 등을 참고해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은 보조금 규모를 감축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맞춰 추곡수매제를 대체해 도입한 것으로 직접적 근거가 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다.

●고의나 과실 입증해야 가능 맹점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부당 수령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쌀 직불금 신청은 농사 시작 전 2월에 받기 때문에 부당 신청 의심자가 ‘당시 농사를 지으려 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허위 신청을 한 부재지주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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