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자녀 학자금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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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8-10-18 00:00
입력 2008-10-18 00:0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계진(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전북도 국감에서 “전북도가 농업인 자녀가 아닌 데도 학자금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최근 3년간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 자녀 81명에게 총 1억 4000여만원의 학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면서 “환수율이 30%로 저조한 만큼 나머지도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학자금을 지급받은 81명 중 51명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소속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데도 농업인 자녀로 위장해 이중으로 지원받았으며, 나머지는 보호자 또는 가족이 농업 외의 직업을 갖고 있어 지원대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시·군별로는 김제시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11명, 완주군 10명, 정읍시 8명, 남원시와 무주군 각각 7명, 고창군 5명, 전주시·군산시·임실군 각각 4명, 진안군 3명, 장수·부안군 각각 2명 등이다.

김제시 A씨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62만 7000원을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지원받고 직장에서도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지원받았다. 완주군에 사는 B씨도 3년 동안 237만 3600원을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지원받고 직장에서도 이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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