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밭 작물·축산물도 직불금 받는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진 직불금사업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농지에 한정하지 않고 ‘농산물(농작물·축산물·임산물 등 기타)’로 정의함으로써 논 농사 이외에도 밭과 과수원 등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연간 62억원가량 지급됐던 전북도의 직불금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또 지원의 최소 기본단위를 1㏊로 규정하고 지원대상 농지 및 품목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앞으로 구성될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최병화 전문위원은 “이번 조례의 의미는 도의 재량예산으로 주던 쌀농사 직불금의 지급을 조례로 의무화했다는 점과 논이 아닌 밭과 과수원 농가에도 수혜가 돌아갈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의원발의 형태로 통과시킨 이번 조례가 예산과 지급기준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 조례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밭과 과수 농가로 확대되면 수혜 농가가 대폭 늘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1년부터 쌀 직불금(당시 ‘논농업직불금’) 명목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많게는 90억원, 적게는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직불금 편성액수가 편차를 보이곤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