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직불금 지급 심사위’ 읍·면·동에 설치
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김재수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16개 광역시청 및 도청의 농정국장들이 참석하는 ‘쌀직불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지급 예정인 7000억원 안팎의 ‘2008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에 앞서 직불금을 신청한 관외 경작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관계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 이장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분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되므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심사를 강화할 수 있으나 고정직불금은 그러지 못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공무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쌀 직불금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여부 판단, 비료·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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