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억제에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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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16 00:00
입력 2008-10-16 00:00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15일 “대법원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라면서 “대법원까지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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