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지주 횡포에 우는 농민들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20여만㎡의 농지를 임대해 철쭉농사를 지은 임대순(68·완주군 소양면 신교리)씨는 15일 2007년 1월 고시된 완주 삼봉지구 택지개발(주택공사 시행)로 농사를 못짓게 됐지만 모두 1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씨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주들이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지장물보상금과 영농보상금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 서류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매한 관련법규와 사업시행기관의 불성실한 자세도 토지주-임차농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법은 영농보상금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토지주가 현지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 임차농과 영농보상금을 50대50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대부분 영농보상금의 절반을 토지주에게 빼앗기고 있다. 토지주가 임대차 확인서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지장물 보상도 마찬가지다. 농지에 각종 작물을 심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역시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주가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자신들이 작물을 심어 보상금을 받고 있다. 농민들은 토지주들의 횡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대차 농민들은 “정부가 보상금 지급 시점을 정확히 하고 사업시행기관에서도 사실 조사를 해 실경작자 위주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영농보상금과 지장물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와 임차농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체 보상 토지의 20%가량이 협의가 안 돼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