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직불금 연루 고위 공직자 엄중 문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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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결과와 조치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 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방침을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의 문제점은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다. 홍준표 대표도 어제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는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궁금증부터 해소하기 바란다. 다른 사람도 아닌 고위 공직자들이 쌀 농가에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받았거나 챙기려 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한다. 쌀 직불금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 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 값과의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107만여 농가, 991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쌀 직불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 실제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에 앞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부업으로 쌀 농사를 지을 경우 직불금을 받게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쌀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설정하고, 일정액 이상 농업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쌀 농사를 직접 짓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해 회수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기 바란다.
2008-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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