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21% 비리로 중도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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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2000년 이후

지난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5명 중 1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1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교육과학기술위)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시·도 교육감 33명 중 7명(21.2%)이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비리 교육감은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교육감이다. 간접선거로 뽑힌 교육감 30명 가운데 6명이 중도사퇴했다.

지난해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당선된 8명의 교육감 가운데서는 1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지난 8일에는 조병인 경북교육감(간선)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자진사퇴했고, 지난 13일에는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충남 오제직 교육감이 인사청탁성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나 주민 직선 교육감 중 처음으로 중도하차하는 오점을 남겼다.

여기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학원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이자 없이 빌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위탁급식업자에게서도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커지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공교육감이 학원업자, 위탁급식업자, 현직 교장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 어떤 제재도 없었다.”면서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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