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프라임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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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10-15 00:00
입력 2008-10-15 00:00

檢, 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4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회장은 400여억원의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유용하고 회사에 80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빼돌린 회사돈을 자녀유학 비용, 해외고가 미술품 구입, 세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형태의 ‘차입매수’(LB0)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억원 규모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 회장은 계열사인 S업체 대표 임모(53) 사장에게 지난 3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업체에 S사 자금 18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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