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WMD·인권 관련 대북제재 여전히 안풀려
김균미 기자
수정 2008-10-13 00:00
입력 2008-10-13 00:00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계속 적용되는 제재는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 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등이 있다.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은 WMD 확산과 관련된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입할 경우 미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유린과 관련, 북한은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등을 계속 받는다.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따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에서 규정한 제재를 계속 받는다.
북한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지원법’ 제620조에 의해 인도적 지원 이외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수출입은행법(1945)에서도 거래금지대상국가이다.
이와 함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행정명령으로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계속 동결했다.
kmkim@seoul.co.kr
2008-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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