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인권백서 발간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13 00:00
입력 2008-10-13 00:00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가능하던 ‘쥐도 새도 모르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북한에선 아직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탈북자 100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200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포, 구속될 때 구속영장 등을 제시받지 못하며 변호사의 조력도 거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43명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 등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35명으로 81.4%에 달했다. 수사받을 때 자백을 강요받은 사람도 22명으로 51.2%에 달했으며 체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해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35명인 81.4%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특히 범죄자가 공개처형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80명이 본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시 주민들을 강제로 모아 이를 지켜 보도록 했다는 대답도 66명에 달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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