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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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10-10 00:00
입력 2008-10-10 00:00

향응받고 부적합 식품 적합판정 식약청직원 부적절 처신 논란

식품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식품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적합 식품을 적합 판정을 받도록 돕는가 하면, 외부강의를 통해 한해 수억원을 부수입으로 벌어들인 사실이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A(6급)와 B(8급)씨는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식품수입업체 C사로부터 휴가비와 알선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대가로 이들은 C사가 수입한 가공식품 원료가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검사기관을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로 옮겨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가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압력을 행사하면서 판정 결과를 바꿀 것을 요구해 결국 적합판정을 받았다. 당시 문제의 가공식품 원료에서는 식품 첨가가 금지된 합성 방부제 ‘프로피온산´이 검출됐지만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측은 향후 불이익을 고려해 적합판정을 내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청 차장까지 지냈던 D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K사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11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D씨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45만원 상당의 선물도 이 업체로부터 받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퇴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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