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국민 방독면 43억배상 책임”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09 00:00
입력 2008-10-09 00:00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황찬현)는 국가가 방독면 제조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인 납품업체는 43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2001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질의에 대해 ‘제품저장기간이 5년으로 명기돼 있어 두건, 정화통 등에 대한 보증기간도 5년으로 봐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제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5년간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S사는 정부의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에 따른 조달업자로 선정돼 2001년부터 다음해까지 방독면 84만 7000여개를 납품했다.
소방방재청은 2006년 언론에 의해 이 방독면 정화통의 불량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문가와 S사 관계자 등이 참가한 성능검사위원회를 조직,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성능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001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납품된 방독면의 일산화탄소(CO) 제거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그 기간에 만들어진 41만개의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방독면 사용설명서에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는 5년이 지나면 품질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화통을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촉구하는 경고적 의미일 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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