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찾아가는 건축 행정’
한준규 기자
수정 2008-10-03 00:00
입력 2008-10-03 00:00
동네마다 돌며 상담·서류작성·신고대행
장덕환(51·신월1동)씨는 2일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속이 시원하다.”고 말한다. 장씨는 신월1동 주민센터로 찾아온 건축상담반에게 근린생활시설(가게)을 주거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담반은 자료를 검토한 뒤 ‘법적 주차공간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시설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적어 주었다.
●상담반 넷째 화·목요일 洞순회
▲면적 85㎡ 이내의 증·개축 ▲면적 100㎡ 미만의 신축 및 용도변경신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담장 등 경미한 공작물 축조 신고서 등 소규모 건축신고 내용은 현황설계도면, 신청서 작성에서 신고필증 교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 처리해 주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명주(48·목1동)씨는 “구청 직원들이 서류까지 직접 다 써주고 접수까지 해줘 너무 고맙다.”면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건축상담반은 목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개 모든 동 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찾는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보강해 나가는 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민원 이틀이내 처리
현장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즉시처리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법률 검토나 다른 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2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알려 준다. 구는 주민대상 건축 상담은 물론 건축신고 업무까지 대행해 비용절감은 물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배 건축과장은 “어떤 것이 신고사항인지 몰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공사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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