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하자 낮은값에 ‘울며 겨자먹기’ 매도
수정 2008-10-01 00:00
입력 2008-10-01 00:00
수출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하단을 900∼1000원, 약정 환율을 95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환율이 한번이라도 하단(900원) 아래로 내려가면(녹아웃)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수출업체는 환손실을 입게 된다. 둘째는 만기환율이 약정환율(950원)보다 낮으면 기업은 1억달러를 950원에 매도해 이익을 본다. 셋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950원보다 높으면 기업은 1억달러의 몇 배를 950원에 매도해야 한다. 넷째는 달러화가 900∼1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 때 95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다. 이 경우 옵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업은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어려움에 빠진 수출기업들은 세번째 경우다. 하락하던 환율이 최근 급등하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키코 계약을 맺었던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보통 녹인이 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팔아야(또는 원화로 대신 줘야 한다) 한다는 단서가 붙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2008-10-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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