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기금 편성안] 장기실업자 월 100만원內 생계비 지원
이영표 기자
수정 2008-10-01 00:00
입력 2008-10-01 00:00
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장애아 등 취약계층
18세 미만의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 아동은 정부가 주 8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를 통해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계층에 국한된다.65세 이상 노인의 70%는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보다 3.6% 더 많이 받는다.
●빈곤·성폭력 피해 아동
12세 미만 아동은 민간 병원과 의원에서 B형 간염·BCG·일본뇌염 등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금의 3분의1 가격에 맞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이 의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여성 보육
차상위 계층 이하 여성이 첫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보육시설 대신 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경우 매월 10만원씩의 ‘자가양육비’를 지원받는다. 농어촌 거주자는 보육시설로 개조한 마을회관에서 파견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빈곤 학생 및 청년 실업자
차상위 계층 이하 전체 중·고교생 38만 6000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올해 2학기부터 지원 받는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은 ‘청년인턴제’ 시행에 따라 정부 또는 산하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인턴기간 6개월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 동안 민간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
우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준비자라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아이디어상업화센터’의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일정 기준의 평가 절차를 거친 뒤 상품화·자금조달·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263개의 업체(업체당 3500만원)가 대상이다. 모두 100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업인
농어업인들은 비료 및 사료 구입비용을 지원받는다. 화학비료의 경우 지난 6월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추가부담액 가운데 40%를 정부가 보조한다. 축산 및 양식어가는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저리(1%)에 융자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 농가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비정규직·장기실업자·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가 2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가하면 월 100만원 이내(실업자 600만원, 비정규직 300만원) 생계비를 ‘이율 3.4%,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양육 상담서비스가 1만 6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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