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적정수강료 12월부터 공개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9-30 00:00
입력 2008-09-30 00:00
서울교육청, 산출시스템 새달 시범운영… 표준금액 확인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새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각 학원의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과 강사의 활동별 시간 비율표, 연간 교습과정 현황 등을 종합해 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해 주는 시스템이다.
학원들이 ‘학원수강료 산출시스템’에 수강료를 신고하면 시교육청이 이를 확인해 승인·미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개별학원들이 신고한 금액이 시교육청이 지정한 표준금액을 초과하면 1단계에서 미승인 처리가 된다. 표준금액은 시교육청이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등 40개 유형으로 분류해 설정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시교육청은 2단계로 학원의 원가를 반영해 다시 승인·미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에 근거한 표준수강료’는 개별 학원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통해 강좌별 소요금액을 산출한 금액이다.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에 의해 승인된 학원비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이 2단계에서 학원의 원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금까지 적용한 ‘수강료 상한제’의 한계 때문이다. 수강료 상한제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 지역의 학원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 실제 지난달에 수강료 상한제가 ‘학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분’이란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남지역의 높은 학원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학원비 안정화’ 대책이라 보기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강료 상한제는 현실성이 없었지만 원가를 감안한 ‘표준수강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좌별 학원비의 상위 16%에 대해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면 1차 경고에 그쳤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시정 조치가 없으면 곧바로 운영정지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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