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혼 12.1%↓ 숙려제 효과?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30 00:00
입력 2008-09-30 00:00
“잠시 미룬 탓…8월 급증할 수도”
그러나 7월 한 달 동안 이혼한 커플은 9200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월22일 시행된 이혼숙려기간제에 따른 것으로 통계상의 ‘착시효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협의이혼 절차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들은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경과 후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은 “잠시 이혼을 미뤄 놓은 것으로 8월 이후 이혼 건수가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6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300건) 증가했다. 그러나 1∼7월 기준으로는 19만 4300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만건에 견줘 2.8%(5700건) 감소했다.
1∼7월 태어난 신생아 수는 27만 9000명으로 2007년 황금돼지해 효과가 사라지면서 1년 전보다 1200명 줄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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