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자 양도세 새달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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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29 00:00
입력 2008-09-29 00:00
다음달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의 1가구 주택계약자라면 다음달 관련 시행령이 공포된 뒤 잔금을 치를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양도세 경감 조치가 내년에 시행되는 데 대한 기대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29일 차관회의,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관련 개정법률의 국회통과에 맞춰 연말 이후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불한 9억원 이하 1가구 주택계약자의 경우 잔금을 공포일 이후에 지급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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