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완화 부담 서민에 전가 안돼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09-25 00:00
입력 2008-09-25 00:00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정부의 개편안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동산 부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역주행 발상’이라며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종부세 완화는 이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을 유지하되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로의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중재안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소수의 부유층을 겨냥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 사회주의식 세제였다.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나눠갖자고 한 만큼 국민의 절대 다수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던 셈이다. 따라서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서민들이 더 부담하거나 서민들에게 돌아갈 ‘파이’는 줄어들게 된다. 노무현 정부가 ‘헌법보다 바꾸기 힘든 세제’라고 장담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 세목 조정이나 세출구조 개혁을 통해 지자체 교부재원을 확보하겠다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복지 지출이 줄어들거나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과세기준 변경을 통해 집 가진 모든 사람의 재산세를 올릴 게 뻔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조세체계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종부세가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힌 이유는 특정계층에만 과도한 세금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종부세 완화는 반대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일시에 종부세를 유명무실화하려니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부세 완화에 앞서 지역균형 재원마련과 재산세 개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8-09-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