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발표] 강남권 “호재 맞는데…” 약발 미미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24 00:00
입력 2008-09-24 00:00
주택시장 반응·전망
강남 부동산 중개업소로 아파트 주인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전화만 가끔 해왔을 뿐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물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개업자들은 한결같이 “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준 완화는 주택시장에 분명 호재(好材)인데 덥석 무는 소비자가 없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이 워낙 침체돼 이 정도 충격으로는 거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보다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지분양도, 후분양제 폐지 등을 담은 ‘8·21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양천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은 되레 떨어졌고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방침 발표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왔겠지만 시장 상황은 다르다.”며 “주택 거래를 옥죄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 방침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불합리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움직일 만한 큰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굳이 집을 서둘러 팔 생각은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단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압박은 많이 줄었다.”며 “양도세 완화조치 시행을 기다렸다가 팔려는 1가구 1주택자들도 많아 당장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고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 이전(내년 7월)에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종전에는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제외될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로 고가주택 구입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2∼3년 뒤 금융시장과 거시경제가 안정되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고가 주택자들이 양도세 장기특별공제와 맞물려 보유심리와 투자심리 등에 자극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늘면 상대적으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6억원 이하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수요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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