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 9억으로] 납부대상자 38만가구→ 15만 6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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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6억원 초과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축소됨에 따라 2002년 이후 유지돼 온 ‘고가주택=6억원 초과’의 등식이 완전히 깨지게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1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의 기준가격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3억원 높인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의 5분의2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은 37만 9000가구(1조 2416억원)였다. 이 중 6억∼9억원 주택이 22만 3000가구(세액 1754억원)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9억원 초과는 15만 6000가구(1조 662억원)로 전체의 41.2%였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의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결정한 상태였다. 지난 9·1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종부세 납부세액의 20%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도 2010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20만원의 농특세가 붙어 모두 120만원을 내야 했지만 100만원만 내도록 바뀐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실제 경감액을 계산해 본 결과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지금(과표 4억원)은 집값의 1.5% 세율을 적용받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59만원 포함)가 354만원에 이르지만 앞으로는 0.5%만 적용받아 18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세액의 5%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2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는 현재 1644만원에서 약 80%가 줄어든 318만원으로,40억원짜리는 5304만원에서 70%가 경감된 1614만원이 된다. 그나마 2010년부터는 종부세 포함 농특세도 물지 않게 돼 세 부담은 더욱 가벼워진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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