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 9억으로] 전문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작 주택 거래를 옥죄는 정책으로 종부세보다 금융규제를 꼽는다. 종부세 조정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나기숙 부동산뱅크 수석연구원은 22일 “종부세 상향 조정 수혜자는 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라며 “침체한 시장 분위기를 돌리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대상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많지만 혜택 폭은 크지 않다는 점도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납부세액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가구가 37.4%나 된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10억원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사람이 연간 200만∼300만원 내는 종부세 때문에 머뭇거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주택 거래가 멈춘 직접적인 원인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대출금융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도 아직은 조용하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인근 송파공인중개사 최명섭 대표는 “아직은 시큰둥하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공시가격 기준)6억∼9억원 아파트가 크게 몰려 있는 강남권 거주자가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심리적으로 해당 가격대 주택 보유자가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경제 여건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상향 조정 혜택을 보는 지역은 서울 강남 등 부자동네이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8만 6354가구,9억원 초과는 10만 3198가구로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18만 3156가구가 종부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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