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 9억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경기부양 시도
김태균 기자
수정 2008-09-23 00:00
입력 2008-09-23 00:00
●“부동산시장 요동 안친다” 판단
정부·여당이 22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종부세 개편에 나선 데는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감세(減稅) 기조를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춤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현 정부는 애초부터 종부세를 불합리한 조세제도라고 비판하며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개편’이 아닌 ‘폐지’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와 여론의 반발 등을 의식해 골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과표기준을 ‘6억원 초과→9억원 초과’로 높여 과세대상의 5분의3에 대해 면제의 혜택을 주었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대폭 경감했다. 세 부담 능력이 약한 노령층에 대한 배려도 포함시켰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담의 경감이 부동산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8·21 대책과 9·1 세제개편,9·19 서민대책 등이 경기와 시장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도 이번 결정에 촉매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21 대책과 9·1 세제개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터라 반발의 강도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야 반발… 입법과정 진통 예고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37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주 대비로는 2%, 주택보유 가구주로는 4%가량이었다. 결국 이번 세 감면의 적용 대상은 부동산 기준 상위 2%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 28만 6354가구 가운데 과표기준의 9억원 상향조정으로 18만 3156가구가 제외되는데, 이 중 강남구(3만 1556가구), 서초구(2만 6391가구), 송파구(2만 4716가구) 등 서울 강남 3구가 45%를 차지한다.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수경기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우리만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동산으로 반짝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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