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차 진로방해 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유모차부대’의 회원 유모(37·여)씨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를 마쳤고, 이 카페 운영진 양모(35·여)·정모(33·여)씨 등 2명에 대해 자진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동원하도록 공지하는 한편 시위 현장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물대포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매일 유인물과 깃발을 준비해 오고, 남편도 데리고 나오라고 공지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해야 한다.”면서 “자잘한 카페들을 수사하는 것보다 ‘유모차 부대’와 같이 촛불시위에서 주목받은 몇 개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특히 경찰이 시위를 주동한 단체나 과격시위를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던 것과 달리 단순 참가자나 참가를 독려했던 사람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자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여성들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면서 “평화시위를 위해 노력했던 종교인들과 예비군부대는 물론 동호회 차원에서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한 ‘쌍코’나 ‘MLB파크’ 등 다양한 카페들도 수사선상에 올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은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적극가담자 3명만 선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모차부대 카페 회원들은 22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 앞에서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