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군인공제회 前이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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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20 00:00
입력 2008-09-20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9일 에너지절약전문업체인 K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김승광(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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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광씨
김승광씨
전날 새벽 체포된 김씨는 군인공제회가 K사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군 시설의 소형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수주하는 것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K사 주식 3만주를 차명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주식을 팔아 4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 외에 수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2003∼2006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김씨는 고위 공직자 출신인 지인을 통해 K사 이모(61·구속) 회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공직자를 상대로 K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K사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김씨에게 배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청탁이나 로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인공제회와 얽힌 또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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