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장 건의 세법개정 결실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9-18 00:00
입력 2008-09-18 00:00
지자체 내년부터 등기 수수료 면제… 전국서 연간 30억원 예산 절감 효과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대법원에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압류 또는 해제를 촉탁할 때 수입증지 2000원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국가기관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상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운대구는 2006년에만 1300만원(5435건)을 등기신청 수수료로 지출했다. 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3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배 구청장은 국가기관은 등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지자체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1월부터 지자체도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등기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전국 지자체는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국가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대법원)는 지자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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