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법소원 18일 공개변론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17 00:00
입력 2008-09-17 00:00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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