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법소원 18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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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9-17 00:00
입력 2008-09-17 00:00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구 주민 등 91명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 등 7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연다.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와 6억원이 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합산금액을 주택 6억원, 토지 3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종부세의 또 다른 쟁점은 가구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종부세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을 제한해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성된 이익이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부동산에만 과세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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