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편향금지 제도화 ‘佛心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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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8-09-10 00:00
입력 2008-09-10 00:00

靑, 불교계에 유감 표명 안팎

청와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불심을 달래기 위한 ‘굳히기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특히 불교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제도적 보완과 불교계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 ‘친절·공정에 관한 조항’에 2항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종교편향 사례 방지를 위해 9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교육이 더해진다. 이와 함께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에서도 종교편향 금지법,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제도화 작업을 동시에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심을 달랠 직접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불교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대와 ‘템플 스테이’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불교계 종정 스님 등 원로를 초청해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청와대는 8일 오전 경남 합천 해인사에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을 보내 불교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에게 추석명절 인사를 전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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