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체포동의안 변죽만 울릴텐가
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44조)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방탄국회’라는 병풍 뒤에 숨곤 했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2005년 7월 국회법(26조2항)을 신설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토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뒤 첫 사례를 스스로 깔아 뭉갠 격이 됐다.
우리는 국회법 신설 조항이 ‘훈시규정’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에 동의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계류 중인 안건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언제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2008-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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