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체포동의안 변죽만 울릴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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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09 00:00
입력 2008-09-09 00:00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5일 국회본회의에는 정식보고됐지만 법정기한인 어제 오후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탓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법대로를 외치던 국회가 제식구 감싸는 데는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들의 낯두꺼움에 거듭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44조)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방탄국회’라는 병풍 뒤에 숨곤 했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2005년 7월 국회법(26조2항)을 신설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토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뒤 첫 사례를 스스로 깔아 뭉갠 격이 됐다.

우리는 국회법 신설 조항이 ‘훈시규정’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에 동의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계류 중인 안건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언제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2008-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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