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과제 확정] 차상위계층도 연탄 구입비 보조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청년 고용한 中企 임금 절반 지원
연탄을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도 늘어나 차상위계층 가구도 앞으로 연간 7만 7000원의 연탄 구입비를 받게 된다.76억원 규모의 연탄구입 보조금 규모도 내년부터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28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가구의 고장난 보일러를 교체하고 단열·창호 시공을 해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5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2만 5000여 저소득층 가구에는 2∼3개월분의 난방유와 액화천연가스(LPG)를 현물로 지급한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한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제한받는 기준을 현행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에서 6회로 바꾼다.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받던 200만가구 가운데 41만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청구 방식도 개선된다.
환자가 먼저 진료비용을 지불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이를 보건소에서 환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진료비를 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현재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1인당 연간 1000만∼2000만원, 성인암은 연간 최대 200만∼220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급을 지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실업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인턴기간 중 1인당 약정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제도 도입한다.
35세 이하 청년창업을 위한 특례보증제에는 내년 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낮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여성다시일하기센터’도 개설된다.
내년 문을 열 50곳의 센터는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안미현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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