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임위원 최윤희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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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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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인권위 비상임위원
최윤희 인권위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공석 상태로 한나라당이 지명하는 비상임 인권위원에 최윤희(44) 건국대 법과대학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위원은 사법시험 30회 출신으로 검사 7년, 변호사 6년, 판사 1년의 경력을 지닌 이른바 ‘법조 3륜’을 모두 거친 특이한 이력의 법조인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법과대학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지난 7월 건국대 법대 학장 겸 로스쿨 원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최 위원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시절 1년간 공안기획검사를 지냈던 경력 때문에 내정단계에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맡기 때문에 인권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인권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인권위원회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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