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체포동의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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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김형오 변수’가 돌출했다. 김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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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
검찰의 거침 없는 수사에 내몰리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물론 야당 지도부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법대로 처리”(홍준표 원내대표)를 천명해 오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검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장은 4일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불구속 기소 원칙’을 천명했다고 김창호 의장공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더라도 내 입장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또는 주변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서 “인권보호 측면이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회기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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