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 하루 1000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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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9-04 00:00
입력 2008-09-04 00:00

4일부터… 강제성은 없어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해 4일부터 하루 1000통 이상의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때는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방통위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스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법 스팸이 대량 발송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통신업체와 SMS발송 대행사, 포털 등에 휴대전화 번호당 또는 회원 아이디(ID)당 일일 발송량을 1000통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동창회나 부고 등 1000통 이상의 대량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으면 된다.

사전승인이 없더라도 1000통을 초과하는 순간 이용자에게 SMS나 팝업창 등을 통해 불법 스팸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불법 스팸을 보낸 사람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1년간 신상정보를 보관하고,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금지토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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